사계절 세시풍속

추석 — 2026~2035년 연휴·대체공휴일 날짜와 '한가위'의 뜻

사계절 세시풍속 편집 · 2026년 10월 15일

추석(秋夕)은 음력 8월 15일입니다. 한가위, 중추절(仲秋節), 가배라고도 부릅니다. 한 해 농사를 거두고 조상께 감사하는 날로, 설과 함께 지금까지 가장 크게 지내는 명절입니다. 날짜를 정하는 방식부터 연휴 계산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2026~2035년 추석 연휴

추석 연휴는 추석 전날·당일·다음 날 사흘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 사흘 가운데 하루라도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연휴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설과 추석은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연도연휴 (전날·당일·다음 날)대체공휴일
20269월 24일(목) · 25일(금) · 26일(토)없음 (토요일은 대상 아님)
20279월 14일(화) · 15일(수) · 16일(목)없음
202810월 2일(월) · 3일(화) · 4일(수)10월 5일(목)부터 — 개천절과 겹침*
20299월 21일(금) · 22일(토) · 23일(일)9월 24일(월)
20309월 11일(수) · 12일(목) · 13일(금)없음
20319월 30일(화) · 10월 1일(수) · 2일(목)없음
20329월 18일(토) · 19일(일) · 20일(월)9월 21일(화)
20339월 7일(수) · 8일(목) · 9일(금)없음
20349월 26일(화) · 27일(수) · 28일(목)없음
20359월 15일(토) · 16일(일) · 17일(월)9월 18일(화)

2026년 10월 현재 규정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2028년은 추석과 개천절이 겹쳐, 국경일 대체공휴일 조항까지 함께 적용되면 대체공휴일이 이틀(10월 5~6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휴일 규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휴일은 해마다 정부 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8년은 추석 당일이 개천절(10월 3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이 해에는 윤5월이 있어 추석이 10년 중 가장 늦은 10월 3일로 밀렸습니다. 반대로 2033년 추석은 9월 8일로 가장 이릅니다. 추석이 이렇게 한 달 가까이 움직이는 이유는 윤달과 추분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한가위, 가배라는 이름

'한가위'의 '한'은 크다, '가위'는 가운데를 뜻하는 옛말로 풀이되어, 8월의 한가운데 또는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라는 뜻으로 설명됩니다. '가위'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가배(嘉俳)'와 이어지는 말로 봅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유리왕 때 도읍의 여자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 7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길쌈 솜씨를 겨루게 하고, 8월 15일에 그 결과를 따져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노래하고 춤추었는데 이를 가배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추석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자주 인용됩니다.

추석 보름달은 언제 가장 둥글까

연도추석달이 가장 둥근 순간 (한국 시각)
20269월 25일9월 27일 01:49 (음력 17일)
20279월 15일9월 16일 08:03
202810월 3일10월 4일 01:24
20299월 22일9월 23일 01:29
20309월 12일9월 12일 06:17
203110월 1일10월 1일 03:57
20329월 19일9월 19일 18:30
20339월 8일9월 9일 11:20
20349월 27일9월 28일 11:56
20359월 16일9월 17일 23:23

천체력으로 계산한 망(望)의 시각입니다.

2026년처럼 달이 꽉 차는 순간이 추석 이틀 뒤 새벽인 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차이는 눈으로 거의 구별되지 않아, 추석 밤의 달은 언제나 '보름달'로 보입니다. 대보름의 경우는 정월대보름 글에서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차례·성묘·강강술래

추석 음식의 대표인 송편이 지역마다 어떻게 다른지는 송편, 지역마다 다른 이유에서 이어집니다.

참고한 자료

  • 김부식, 『삼국사기』 신라본기 유리이사금조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가배' 해제 참고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추석'·'차례'·'강강술래' 항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체공휴일 조항)